경제공부

생애최초 주택취득 신생아특례 필요 서류 및 감면방법

집구석 이경 2024. 2.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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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특례신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2. 감면대상: 2024.1.1. ~ 2025.12.31. 자녀를 출산한 부모


3. 감면요건


가. 출생한 자녀와 실거주


나. 취득가액: 매수가 12억원 이하


다. 출산 자녀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


라. 1가구1주택: 출산 지원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주택자 감면 배제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 포함

 1가구 1주택이란?

 1가구: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단,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1주택: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단,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마. 취득기한: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하는 경우
 ❈2024.1.1.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적용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즉 2024.1.1.에 주택취득 후 2024.12.31.까지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2024.1.1.에 취득하였던 주택에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조항이다. 

(이 경우 소급적용이므로 아이 출산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받아야한다.)


해당 사항은 부칙을 보면 좀더 쉽게 알 수 있다


바. 감면액 한도: 산출세액 500만원 한도로 100% 감면


4. 주의점(추징규정)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해야한다


나.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즉 자녀와 3개월 내에 취득한 주택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야하며, 3년동안은 그 주택에서 살아야한다.


5. 추징이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가.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2021.12.31. 개정


  ➝이 법령은 좀 애매한 부분이, 기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 기존 임대차 기간(2년) 후 재계약한 경우는 가능할 것 같으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는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거주지의 주소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법문으로만 보면 이런 사정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듯 하다. (판례가 쌓여야 판단 가능할 듯)


다.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023.5.16. 개정
  ➝주택 구입 후 임대를 승계하면 3개월 내 전입신고, 3년 상시거주해야한다는 생애최초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이 되지 않으나 2023.5.16. 개정되어 이후 취득분 부터는 임대 승계를 하더라도 승계당시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어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면 되도록 개정 되었다.


취득세 출산양육 감면 신고시 필요서류


1. 취득세 신고서(법제처에 2024.1.22. 개정된 신고서가 올라와 있어서 첨부)
2. 주택취득상세명세서
3. 매매계약서(사본)
4.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5. 감면신청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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